국립암센터(NCC)의 대학원대학 설립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의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립암센터법에 대학원대학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과대학이 아닌 30명의 암연구 의료인 및 연구인력 육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국립암센터 이승훈 연구소장은 법안설명을 통해 의대 신설과 무관한 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심의 후 이승훈 소장은 “법안소위에서 의대 신설이 아닌 암전문 대학원대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법률안에 동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과부 인가심의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 대학원설립 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 상임위로 상정된 후 교과부 등 관련부처와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개별법에 대학원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립암센터법의 설립근거 유무와 별개로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