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담은 정부의 입장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병원경영지원사업은 환자를 상대로 한 돈벌이 장사와는 무관하며 의료법인이 축적한 경영노하우를 타 의료기관에 전파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병원경영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면서 “병원경영지원 사업 역시 직영으로 운영돼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소위 MSO로 일컫는 지주회사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직영 형태만 허용했으며 자체 재산 출연으로 외부인의 투자를 받은 별도의 회사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의료영리화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의료법인간 합병허용으로 인한 고용승계와 관련, “의료법인간 합병은 합병후에도 의료기관은 별개로 존속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파산할 시에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는데 비해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과 합병할 경우 오히려 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며 법안내용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우려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정숙 의원이 서면질의한 원격진료시 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자를 재진환자로 제한했다”면서 “초진 대면진료 과정에서 기록된 환자의 진료정보와 비교가 가능해 진료정보 왜곡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