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사소견소 발급비용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현행 2만 8100원에서 2만 8940원으로 조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비용 조정은 2010년도 병의원 수가인상에 따른 의협의 3% 수가인상분 요구를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의사소견서를 2만 8100원에서 2만 8940원으로, 지역보건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소견서는 1만 8500원에서 1만 883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 1만 5300원에서 1만 576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 9300원에서 5만 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100원에서 417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200원에서 9370원으로 발급비용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