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와 비급여 항목 및 가격 표시방법, 고지매체 등을 명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1월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3항)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에 100대 100 전액 본액금과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주차요금과 장례식장 요금 및 건보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진료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님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급여 항목 표시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했다.
가격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와 약제, 행위를 묶어 고지할 때는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다만, 가격 범위를 설정해 표기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해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해야 한다.<표 참조>
가격고지 방법으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제본된 책자와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된다.
복지부는 고지 장소로 환자대기실과 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 등을 예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는 병원급에 국한되나 의원급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의 게시가 가능하다.
다만,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밖에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은 것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측은 “이번 지침은 고지 및 게시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전국 보건소와 의료단체에 이를 전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