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정되고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된 암 관리법은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을 담은 국립암센터법을 흡수하면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개선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완화의료제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암 검진사업 등 국가 암 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국립암센터 내 암 관리사업단을 암 관리사업본부로 개편하고 교과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을 총장으로 하는 암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치되면 국제적으로 암 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현행 고시에 따른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암 관리법은 1년 후에 시행된다.
국회는 또한 △이식대기자 등록 의료기관에 한정 △장기 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시 과태료 부과 △정신질환자 이식금지 규정 완화 △뇌사 추정자 신고의무화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요건 간소화 △장기구득기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