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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위반시 과태료"

김성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5-02 13:44:25
자동제세동기(AED) 구비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 김성순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 심정지(심장마비) 환자의 90% 정도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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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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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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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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