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법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두고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사집단을 오로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우리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며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의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상황에 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기인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건강보험과 의료 공급의 지속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라. 1. 잘못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약가를 인하하여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정당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통해 올바른 환자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10년 5월 1일 전국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