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진료실 내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4일 지역 의사회에 따르면 김해시의사회가 진료실 내 영업사원 출임금지령을 내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으나 불과 몇일 만에 열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앞서 김해시의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할 제약회사 영업소에 공문을 보내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각 지역의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 단체행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열린 시도회장단회의에서 쌍벌제와 관련, 진료실 내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역의사회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추진키로 했다.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전국 개원의들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출입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자칫 공정거래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A지역의사회장은 "일선 개원의들이 개별적으로 면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구로구의사회 또한 당초 진료실 내 영업사원 금지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섰지만 최근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로구의사회 김교웅 회장은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진료실 내 영업사원 출입금지와 관련 선언문을 준비했으나 최근 의사협회가 쌍벌제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맥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는 다른 지역의사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회장은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의사회 측에서도 고민해볼만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일선 개원의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이미 바뀐 법을 갖고 뒤집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에서 쌍벌제의 파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타 지역의사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그렇다고 이를 다른 의사회에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