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형식적인 비급여고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일부 병·의원은 이를 적극 활용,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의원 내부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상세하게 표기해 둠으로써 환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달부터 비급여고지 위반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진료비 가격표를 게시하고 있는 상당수 병·의원과 상반된 모습이어서 눈길을 끈다.
A산부인과 네트워크는 환자대기실 내에 진료비 가격표를 비치해두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A네트워크의원 김모 대표원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지 2달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환자들의 진료비 흥정 현상이 사라지고 신뢰도는 높아졌다"며 "처음에는 비급여 고지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 측에서 먼저 현금할인을 요구하는 등 진료비를 흥정하는 건이 많아 스트레스였지만 진료비를 고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B안과의원 박모 원장은 "상담실장이 구두로 가격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환자대기실에 비치된 진료비 가격표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더 신뢰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C네트워크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다. C의원은 병원 내부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진료비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목도를 높일 수 있어 간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며 “이벤트성 광고는 자칫 환자유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자칫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게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비급여고지 의무화로 가격경쟁 광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고지 의료광고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급여고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게 본래 취지인만큼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