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 제도가 현행 75명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향 조정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대한 개선안 도출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제도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오후 6시(평일) 이후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적용과 건보재정 중립 차원에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현행(75명)보다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야간진료 제외를 토대로 보사연(연구자 신영석 박사)이 도출한 80명과 85명, 90명, 100명 등 4개 기준별 14개 구간의 추계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표 참조>
차등수가제 피해자인 의협은 복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먼저, 차등수가 기준을 100명으로 상향조정하되 구간별 지급율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100명 이하 100% 지급, 100명~150명 25% 삭감, 150명 초과시 50% 삭감 등을 의미해 150억~160억원이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현행 75명 기준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에서 기준 상향조정시 삭감 폭 증가에 따른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100명으로 높이되 삭감폭을 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수용되지 않을시 현행 75명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단체 "재정중립 훼손시 야간 예외 재검토"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전제로 한 75명에서 100명으로 기준변경은 제도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차등수가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병협과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동의할지 모르나,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 단체와 복지부와 보사연 등 공익단체에서 이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입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건보재정 중립이 훼손되는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주장한다면 재정지출이 소용되는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 합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최하는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차등수가 개선안 도출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간 이견이 있으나 차등수가 개선에 공감하는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소위 회의에서 결정되면 곧바로 건정심(7일)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