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안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한 데에는, 수가인상의 당위성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배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정심에 따르면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안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분만 수가 인상안에서 산부인과의 급속한 감소로 임산부의 의료 접근권이 저해받고 있다고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2009년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28개소,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곳이 56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분만실 유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 등이 필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산부인과는 규모의 경제에 미달해 분만실 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개설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총 568억원에 이르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입자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수가가 낮아서인지,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를 줄이는 것인지 목적도 불분명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계가 분만수가가 낮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가입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의결까지 가지는 못했다"면서 "복지부가 자료를 보완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차등수가 개선안, DRG 수가 개편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