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의협의 보도자료는 용어상 혼동에서 발생한 헤프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협회가 지난 5일 배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단속은 월권’ 보도자료는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의 개념상 착오로 빚어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단속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양기관 조사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의 이같은 공식발표에 대해 황당해한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는 지난달말부터 사무장병의원으로 의심되는 1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직원 100여명의 행정적 지원을 통한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현지조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는 필요하면 심평원과 공단에게 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시 개폐업을 일삼은 사무장병원의 현지조사 계획은 이미 지난 1월 사전예고 차원에서 알린 바 있다”며 “의협의 이번 태도는 복지부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무시한채 현지조사에서 공단을 넣라, 마라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중순까지 사무장병의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후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부당청구 행위와 행정처분 등 현지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