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무장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 데 공감하지만 공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5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재정 수입 확충 과제 9개와 지출 억제 과제 8개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사무장 병·의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은 불법진료의 온상으로, 집중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안은 공단이 아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우려되며, 사무장 병·의원 조사는 의료법에 의해 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공단에서 11월경 전국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적 중심의 무리한 조사로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구하고 "국민의 혈세인 귀중한 건강보험료가 전시행정위주의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보험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무장 병·의원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의협은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4월부터 사무장 병·의원이나 수시 개폐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