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동안 관망해오던 의협이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약대 6년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협은 14일 대한약학대학협의회(이하 약대협)의 추진논리 등 약업계의 주장을 분석, 이를 반박하는 ‘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약대 6년제의 경우 추진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직종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면 정면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이유로 의협은 병원약사나 제약, 생명공학 연구에 종사하는 약사를 위한 2년제 임상약학대학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약대 6년제 추진 이전에 한약제제 등에 관한 관할 등 약사화 한약사의 업무 구분, 약사의 불법진료방지 등 현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대협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 약학교육연한이 6년이라는 점에 대해 교육제도 및 여건이 다른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약학교육 기간 비교는 불가능하며 협회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체제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단순한 학제개편의 논리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약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약사의 양성은 국내 보건의료체계하에서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고 판매하는 인력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인력교류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의협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약학교육의 교육연한 문제가 아니라 약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현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며 현재 전체 면허약사의 2.8%에 불과한 병원 임상약사를 위해 전체적인 약학교육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고등교육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대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약학교육제도 개편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및 약사인력의 수급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약학교육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