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제약협회가 마련해 시행 중인 현행 공정경쟁규약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앞서 공개한 15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에서 13번째로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와 합의하에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과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이 쌍벌제 적용 예외 인정범위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공정경쟁규약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의학발전을 견인하고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허용범위 기준 마련 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