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 및 의료조합의 경우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비조합원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제한함에 따라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가지는 공익적 특성 및 비영리법인으로써의 취지를 고려해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사업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조합의 사업구역내 주소,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자에 대해 사업이용도 허용했다.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고려해 조합사업구역내 거주자 등에 진료를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8월 확정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