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초진 기관의 진료기록은 신빙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며, A씨가 농약을 마신 행위는 일종의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최초 진료기록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사고 직후 최초로 내원한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상병발생경위는 수진자 및 동행한 보호자와 최초의 문답한 내용을 토대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고 것이다.
위원회는 "최초 진료기록을 볼때 A씨는 사고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지만 의사무능력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며 스스로 음독자살하려는 고의를 가졌거나 미수로 상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자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 입증 및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