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의료생협 비조합원인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닌 공익성 및 비영리법인의 취지를 고려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생협 사업구역내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비조합원에게도 의료법(제15조)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해 사실상 해당지역 일반인 진료로 대상폭을 넓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3월 공포된 생협법 모법에 의료생협 진료범위를 50% 범위 비조합원과 이윤추구 방지를 위해 잉여금 배당금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료범위 일반인 확대와 관련, “의료생협의 영리를 허용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생협이든 일반 의료기관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복지부는 의료생협을 의료법 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명시된 기업식의 부속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생협의 조합비로 출연한 자금에 대한 지분권 인정과 진료수익·이익 조합원 배당 등에 비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반 의료기관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도 의료기관 개설의 주부처인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을 무시하기에는 부담스런 눈치이다.
소비정책과 관계자는 “50% 범위에서 비조합원 진료가 가능하나 진료범위에 대해 복지부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측은 “의료생협 진료범위가 달라질 것은 예상했지만 공정위가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입법예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생협법에 잉여금 배당금지 등 영리성을 제한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배당금 등에 기인해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생협은 안성을 비롯하여 인천, 안산, 원주, 대전, 서울, 전주, 울산, 청주, 용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7000여 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지닌 지역주민과 의료인 조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