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 진찰료의 차등수가 예외 규정에 따라 의원급의 요양급여비 청구 양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고시안의 핵심은 지난 7일 건정심에서 통과된 오후 6시 이후(토요일 오후 1시)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예외를 청구양식에 적용했다.
세부적으로는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쳐 기재하나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는 제외된다.
의원급의 경우, ‘차등수가청구액=[청구액-{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x(1-차등지수)}]’ 등의 형식이 적용된다.
다만, 건정심에서 결정된 8시간 이상 진료시간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차등수가 예외규정을 반영해 진료비 청구양식에 의료기관의 개점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란'을 마련했다.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 의원의 경우, 진료시점 8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 이후 환자 진찰료부터 차등수가 예외 청구가 인정되는 셈이다.
고시안은 더불어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수가가 변경된 수정체수술을 비롯한 DRG 7개군의 세부적인 부가코드도 명시했다.
또한 전자문서 청구 시스템 버전이 기존 2.1에서 3.3으로 바뀜에 따라 분류코드가 2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측은 “차등수가 예외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구란에 의원 개점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면서 “별도의 보험코드는 이번주 고시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규정은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