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출입문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의성법률사무소는 25일 모 단체가 요청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해석 의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의성은 회신에서 "병의원들이 거래처인 제약회사 직원의 접근을 금지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성은 "특정 제약회사의 출입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한 점, 직접 방문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약품을 선전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병의원이라는 장소의 원래 용도는 환자의 진료를 위한 것이지 특정 물품의 선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장소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성은 "아울러 제약회사 직원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약품을 설명하는 광고 방식은 상대방인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라며 "의사가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이상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통과 이후 개원가에서는 김해시 의사회를 필두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