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는 의사협회 정관개정안이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2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6일 의사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정관개정안은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5월16일자로 정관변경 허가가 나왔고, 26일 협회에 공식 통보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러지는 의사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의사협회 정관개정안 승인은 일부 회원들이 낸 '정관개정안 무효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고 지난달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전환 입장이 재확인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는 당초 무효소송이 최종 종결된 이후에나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