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를 골격으로 한 의료법 등 3개 법안이 전격 공포됐다.
정부는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민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벌규정을 명시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시 1년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안을 신설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정부는 “의료인과 약사 등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채택과 처방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관련 법의 특성상 처벌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 역시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독접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법에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했고 자격정지 규정도 마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받은 것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