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27일자 관보에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법률을 게재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국무회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의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쌍벌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약사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처방 및 채택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1년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