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을 끌어온 연대 세브란스병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한 심리가 종결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보다 앞서 진행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어서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28일 세브란스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7월 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34억여원에 달하며, 지난 2008년 1월 소송이 제기한 이후 양측은 30여개월간 공방을 벌여왔다. 판결 선고가 연기된 것만도 세 차례에 달한다.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과 유사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판이하게 다르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2008년 8월 병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한 게 없고, 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전 발행 자체를 허위 진단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원외처방약제비를 상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두 사건에 대해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40만건 41억여원 가운데 병원이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한 5건 18만여원에 대해서만 공단의 환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핵심 쟁점도 요양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을 불법행위로 간주할 것인가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세브란스병원 사건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의 의학적 정당성 입증책임을 병원과 공단 중 어느 측에 지울 것인가도 판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거 서울대병원 사건의 경우 대표적인 5건의 원외처방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한 반면 세브란스병원은 유형별 급여기준 위반 사례 40건을 모두 다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세브란스병원 대리인인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 사건은 모든 유형의 급여기준 위반 사례가 총 망라돼 있어 판결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상반된 상황에서 세브란스병원의 판결은 이런 균형을 깬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