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부금 수령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대병원 등이 향후 3년간 제약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공정위의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매반기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제약회사로부터의 기부금 납부 및 사용내역, 제약회사와의 의약품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보고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약회사와의 모든 거래내역을 공정위가 보고받아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또 이번 의결서에서는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도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대웅제약의 '올메텍' 신규랜딩을 대가로 기부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과 관련해 4억7000만원, 아주대의료원은 의과대 교육동 건립과 관련해 4억5300만원의 기부금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