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보건소의 행정처분 권한에 국한된 판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미)는 30일 공개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을 통해 “사하구보건소장인 피고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26일 원고인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사하구보건소장을 상대로 항소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 인정여부 논란이 제기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개설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권한이 부산시 조례에 따라 부산시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을 뿐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 의료법(33조 4항)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하구보건소가 지난해 4월 장림동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불허 처분을 내린 당시 ‘부산시 사무위임조례’에는 의료법인 개설허가 권한이 구청장(올해 4월 보건소장으로 조례개정)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행정기관에 의한 것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비영리법인 판단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영리법인과 판결간의 무관함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며 원고측 재판취지에 부응한 판결임을 밝혔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해석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이익배당권 인정으로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림새마을금고측이 의료기관개설을 재요구해 오더라도 보건소에서 불허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게 보건의료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