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31일 오전 11시경 불특정 다수의 의사들의 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한 H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발장과 함께 H제약사가 개원의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는 통장사본과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개원의들의 글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글에는 "저희 약좀 많이 써주시라고 전에 말씀드린 강의료로 보낸거라고 합니다" " 7-8개월 전부터 H제약사 약은 거의 안쓰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 황당하네요" "통장에 H제약사가 찍힌 돈이 들어와있네요. 작년 개원할 때 약 랜딩비 어쩌구 하면서 통장 받아간지 몇 달째..." 등 H제약사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돈을 받았다는 개원의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수의 개원의들이 H제약사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돈이 개인통장에 입금됐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심지어 일부 개원의 중에는 이미 오래 전에 해당 제약사의 약 처방을 중단했다는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표는 "H제약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사는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의와 전혀 무관한 개원의들에게 왜 돈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H제약사 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량신약 처방경험을 발표한 의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인데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검증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