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조직검사와 CT, MRI 등 영상검사의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병리조직검사 수가의 경우 지난해 병리조직검사의 행위재분류, 급여기준 완화 이후 지출 증가분을 반영해 수가 인하가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
자연증가분 이외의 급여비 증가분에 대한 병리검사 수가 인하방안을 마련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거쳐 오는 6월 건정심을 통해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CT, MRI, PET 수가도 올해 하반기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고가의료장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장비, 실시횟수 증가 등 원가요인의 변동에 따라 수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CT의 경우 급여항목이므로 빈도 증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하 요인을 점검하고, MRI는 보장성 강화게획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 검토를 위해 현행 수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PET의 경우 2006년 급여화시 추적 관리를 하기로 한 건정심 의결사항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별 장비신고, 급여청구, 비급여 사용 현황 분석 후 영상검사 수가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수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PACS 수가 인하에 이어,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직면한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본인부담률 인상,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 등 상급종합병원 집중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 외래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확대, 치료적 처지가 필요없는 장기입원환자 퇴원 유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이 보류된 자연분만 수가 인상안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수가인상의 명분이 미흡하다'는 건정심의 지적을 받아들여 산부인과 진료취약지의 지원방안을 통해 산부인과 신설 유도, 통원 진료 지원, 의료분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