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과도기를 틈타 리베이트 행위를 일삼는 일부 제약사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과 해당 제약사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권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