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쌍벌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최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개정 공포되고, 복지부가 처벌 규정 예외조항 등 세부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TF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TF는 장성구 의사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을 맡고 서울·경기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가 추천한 8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위원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장성구(의협 부회장) △간사= 오석중(의협 의무이사) △위원= 송우철(의협 총무이사), 박형욱(의협 법제이사), 장현재(의협 의무이사), 정용표(서울시의 총무이사), 손종우(서울시의 정책이사), 추무진(경기도의 보험이사), 의학회 추천 1명, 대개협 추천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