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의협은 의료인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며 감염성폐기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 주목된다.
의사협회을 비롯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화, 간호사협회, 조산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 법안 공포를 연기하고 전문직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999년 적출물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진료외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을 배제한 잘못된 감염성폐기물의 분류 및 명칭정의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성폐기물관리의 비효율성 초래와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행정적․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들은 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명칭, 재분류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치 않고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 강화,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각계에서 본 입법예고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누차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본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하여 강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면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법안 공포연기와 공청회 등을 통해 법령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에 따른 환경부의 입장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