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염성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일선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의협의 반대 입장만으로는 공포시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분류기준과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 법안 재검토를 위한 공포시기 연장을 요구해 왔으나 이는 타 단체들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협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만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단 한의사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의협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료인 단체들과 의견을 단일화해 공동으로 반대하는 경우 법안 공포를 연기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수렴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나 일부 단체나 업체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의협회장이 장관방문을 통해 논의한 사실은 큰 줄거리만 언급된 것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이 검토되야 한다"며 "일단 실무진끼리 만나 감염성폐기물 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타탕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의협이 요구하는 두가지 중 감염성 폐기물 공동처리 기준완화 요구는 법리를 잘못해석한 것으로 공동처리는 규제대상이 아니며 감염성 폐기물 분류기준이나 명칭변경은 앞서 언급한대로 관련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수렴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나 관계 단체나 업체들의 일방적인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한의사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의협과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한의사 및 폐기물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향후 감염성폐기물 관련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 2항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포괄적으로 언급, 일선 의료기관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