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 진료시 적용되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통해 차등수가 급여기준을 공표했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신설됐다.
이 경우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평일 13시부터 19시(6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문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이상 진료시에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제외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급여기준 고시인 만큼 급여청구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임시술 등 처치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도 개정됐다.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피임시술은 ‘건보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 된다.
중심정맥측정용 카데터인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카데터의 경우,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되, 심박출량측정 카테터와 병용시 심박출량측정 카테터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시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는 CT와 흉부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터의 인정기준 외는 불인정했으나 수가에 산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되므로 이를 벗어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