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데 따라 후속조치에 나섰다.
대의원회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정관변경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김동익 연세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투표방식, 선거인단 구성방안, 선거인단 선출방식 등 구체적인 선거관리규정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김인호 간사는 "정관개정 작업이 늦어져 시일이 촉박한 만큼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말 특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총회에 보고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의원회로부터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을 통보받고 선거와 관련한 제반 일정과 투표방식 등을 실무 작업을 벌이게 된다.
또한 시도의사회는 새로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내년 정기총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