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진행중인 대의원 결의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간선제 의결 정족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22일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의사협회 쪽에 다음 공판 기일(7월15일)까지 의결 정족수(165명)가 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논점이 간선제 전환 결의 당시 의결 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인 만큼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원고 쪽인 선권모는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의된 정관개정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가 의결 정족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어서 협회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더욱이 피고측 대리인은 변론에서 의결 정족수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거수로 정족수를 확인한 터라 입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의협이 의결 정족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복지부가 승인한 간선제 정관개정안은 원인무효가 되어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