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원가에 경영 한파를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퇴직급여 규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대상이 되는 셈.
현장에선 시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 경영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M이비인후과의 원장은 "크게 보아선 퇴직연금을 시행하는게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맞다는 걸 알면서도 영세사업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이전에도 직원의 권익을 위해 퇴직 급여제를 시행해 본적이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이 시행하기에는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3~4년차 되는 직원들이 나간다고 할 때마다 출혈이 컸다. 한번에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꽤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 여유가 없는 개원의가 챙겨주기에 버거웠다"며 "직원들의 연차가 늘어날 때마다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그렇다고 인력난에 사람을 줄일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았다"는 것.
이런 부담을 이기지 못해 연봉제로 돌아섰지만, 이제 법제화 되어 퇴직금이 의무화되면 그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4대보험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세금과 임대료까지 내고 있는 상황도 힘에 부친다는 것. 영세한 개원의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마당에 정부가 숨통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문제가 단순히 비용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B내과 원장은 "내가 알기로는 많은 원장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법제화 이전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서 특별히 경영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즉 경영 부분의 부담 증가는 개원의의 경영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퇴직 연금과 관련해 경영 부담보다 개원의가 노무 관련 업무에도 신경써야 할 게 증가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원의들이 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을 모르거나, 연봉제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실제로 개원의들 중에는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 서류 미비 등으로 피해를 입는 개원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4인 이하의 영세한 의원에서 원장이 진료 외에 서류를 구비 등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한다"며 "개원의들에 대한 각종 규제만 늘어나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