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인 이하의 영세한 동네병·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전국의 병·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도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병·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도 시행은 올 12월부터로 처벌은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1년 12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에도 4인이하의 사업장은 낮은 수익성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장의 영세성과 퇴직금의 대량 체불사건이 우려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 공단이 영세사업장에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로써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