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놓고 다시 이를 취하하는 경우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해당 병원의 취하종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27%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취화됐다.
지난 2007년에는 1만5569건의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건 중 5285건(33.9%)가 취하됐으며, 2009년에는 4만3958건 중 1만498건(23.9%)이, 올해 5월까지는 1만3035건 중 2981건(22.9%)이 취하됐다.
전 의원은 환자가 진료비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이유가 병의원이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해서 민원인들에게 취하를 조건으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 약 2만6천여 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0% 내외에서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가 발생하지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70%가 넘는 병원들에서 취하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을 자제해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취하종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