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의약품을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처리하는 법령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2일 복지부와 공동으로 내년 하반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약국에서 통해 회수·처리되는 폐의약품을 제약사 등을 통해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의약품 회수·처리는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회수하고 있으나 가정내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와 생활쓰레기로 배출돼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 대상지역을 전국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와 23일 협약을 체결한다.<위 그림 참조
또한 올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게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페의약품 회수·홍보의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의약품 광고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측은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해 폐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 등의 환경노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으로 회수·처리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