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평가의 시행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이규식 단장(사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25일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초찬 강연에서 “인증제 관련법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의료기관 평가 실시 여부를 7월 1일 복지부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규식 단장은 “인증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태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의 경과규정이 있는 만큼 인증제가 내년에 실시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매년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증제 지연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정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규식 단장은 “현행 법은 지켜야 되고 병원들은 평가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묘수의 절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인증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JCI와 유사한 제도라는 논란과 관련, “미국의 JCI를 모방했을 뿐 베낀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내 의료현실과 미국과의 차이점을 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규식 단장은 여러 평가제도의 통합에 대해 “어제(24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원이 수련병원 평가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안다”면서 “인증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봤을 때 일시적인 통합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인증결과 공표와 관련, “인증 받은 병원만 결과를 공표하고 불인정 받은 의료기관은 공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증제 참여유도를 위해 상급·전문병원 지정, 정부 재정 지원사업 및 인증마크 사용 등 인센티브를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규식 단장은 “의료기관평가 방식이 규제 중심이었으나 인증제는 자율적인 제도”라면서 “국내 병원들이 JCI를 안받고도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