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관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29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일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 인증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현행 규정대로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되 평가기준은 인증제추진단에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인증제로 갈음하는 방안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인증제 전담기관 위탁 △인증위원회의 설치·심의 △요양·정신병원의 인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거리인 수련병원의 인증 참여 의무화는 4년간의 1주기가 끝난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