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해 인증사업을 위탁토록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전인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 등이 나서 법사위 위원들에거 법 통과의 시급함을 설명하면서, 상정을 요청해 극적으로 이날 심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또한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즉시 이날 열리고 있던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법 통과를 막지는 않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인증의 기준, 공표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요양병원 의무 평가를 2013년에 실시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법 통과에 우려를 가진 시민단체, 노조와도 복지부가 의견을 조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