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개설권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게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Q&A 자료집’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료집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과 운동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사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주요 인력”이라며 “다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서울그랜드호텔에서 ‘제1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다음은 Q&A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따라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는 그밖의 영양과 운동 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및 예방영역이므로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갖게 될 경우 이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유사의료행위 제공과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이 우려되는데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 건강관리 등과 관련해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위법령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부관리사 등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활동과 관련없는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 운동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요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그밖의 전문인력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의원급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 없이 간호사와 영양사만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 가능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영양사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사에게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
=영양과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등은 동기강화상담 등 전문지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의사가 전문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의료민영화라고 미리 예단하고 무조건 반대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