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관련한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18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그 범위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규정하되, 시행령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측정을 통한 건강위험도 평가를 도입했는데, 건강측정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의사가 만성질환자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건강관리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명시하지 못하게 했다.
변웅전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산업 육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