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차트를 수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의사 등 의료업자 26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해, 탈세혐의로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의사 등 의료업자의 경우 26명이 적발됐는데, 이들 중에는 실제 소득이 평균 26억5천만원이었으나 19억원으로 신고해 7억4천여만원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체 탈루 소득은 194억원이고, 탈루율은 28.2%였다.
이들은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해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의 모성형외과는 진료차트를 수동으로 관리하며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10%만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의 모치과의 경우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해 7억원을 추징당했다. 탈루한 소득금액은 개업 이후 공동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