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 발간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통해 “가정간호 대상자가 의사 처방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 가정간호 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에 개정된 편람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으로 넓혔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보험급여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급여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가정간호 수가기준은 △기본방문료:1일당 정액수가 31,590원(종별가산율 적용불가) △교통비:1회당 정액수가 6960원(전액본인부담) △진료행위별 수가: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참조>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된 업무편람은 복지부 지침과 동일한 성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서 추후 급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정간호 현황은 2008년도 33만 4천건으로 2005년 24만건에 비해 39%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사화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의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의사 처방으로 확대된 대상자는 비급여이나 이는 급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350여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