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 평가가 새로운 인증기준과 병원들의 비용 부담을 토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의 내년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따라 2010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29일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공포에 필요한 시일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중순 시행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됐어도 내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500병상 이상 병원급에 대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법안의 부칙인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의 세부안이다.
복지부는 인증제 소요비용으로 중소병원 1500만원과 종합병원 2000만원, 상급종합병원 2500만원 등의 종별 기준안을 정하고, 올해 평가시 비용징수를 내년도 인증제 시행 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취지를 살려 이번 평가대상을 5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으로 할지, 신청기관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현 의료법에 따라 3개월전 현지조사를 통보해야 하므로 인증기준 마련과 병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평가는 11~12월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와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