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지난달 29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 제1차 실무간담회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조항 개정과 전문의료기사 인정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기총측은 의료기사 업무를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이나 검사의뢰서 등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기총은 더불어 의료기사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의료기사 자격 인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전문의료기사 인정제 도입도 주문했다.
또한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의 전문학과를 전공한 자로 명확히 해 줄 것과 5년마다 의료기사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의기총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첫 자리인 만큼 결정된 내용은 없었다”면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개정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의기총 요구사항에 대한 의료단체별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며 “참석단체간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과 병협, 치의협, 치과병협 및 의기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