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7일 2008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일부 학자의 건보공단 연구용역 논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학자들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건보공단이 2006년 5월 발주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개혁과제', '2006년 12월 발간된 단행본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 등이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해당 교수들의 비윤리적 표절행위를 지적하고 적극대응을 요구하자 정형근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형사책임 묻겠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2010년 10월 현재까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 당시 건보공단의 답변을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지난해 내과의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건보공단에 대해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건보공단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가 된 학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이 공소시효 기간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의문이 든다고 경 회장은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런 학자들이 정부와 건보공단의 정책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이 이들을 비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경 회장은 "연구용역 표절 문제에 대해 건보공단이 계속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정형근 이사장과 표절행위 비호행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 중 한 명인 S교수는 6일 의사협회에 '비망 및 명예훼손 등 행위 중지촉구'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해당 보고서는 책으로 출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단과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공단과 연구자간 합의와 공단의 구두 동의하에 일부 내용과 수치를 보완해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을 출간하게 되었다"며 "책의 서문에도 이 책의 공단의 연구 작업에 기초했음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S교수는 따라서 "연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해당 내용의 대중매체(인터넷 게제)에 대한 공표나 제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