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표절의혹 학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008년도에 제기된 사항을, 확인도 없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건보공단이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표절의혹과 관련해 해당연구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연구책임자인 신영전 교수(한양의대)가 건보공단의 수주를 받아 진행한 연구용역을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특별감사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연구책임자인 신영전 교수는 연구결과물을 널리 소개하자는 공단 전임 이사장과 연구원장의 동의하에 단행본 출간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이사장과 연구원장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
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판매 중단조치를 취하고 단행본 판매 수익금 296만4320원 전액을 회수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에 조치결과를 보고 완료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흠집 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협회는 공단의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